북송될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은 어떻게 선정됐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민간단체인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후 출소한 사람은 모두 102명. 이 중 13명은 사망했고, 이인모씨는 1993년 북송됐으며, 2명은 전향서를 제출했다.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대한적십자사는 나머지 88명을 대상으로 북송 희망여부를 조사했다. 정부 한 당국자는 “이들은 대부분 가족회의 등을 통해 북송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63명이 북송 의사를 밝혔다.

이들을 북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그러나 정치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북한 방문’이라는 형식으로 이들을 북한으로 보낸다. 편법인 셈이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상태가 된다. 현 법령은 방문기간을 1년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적용,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방문기간을 연장해줘 위법상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병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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