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 자료사진. /뉴스1
 
해군 병사 자료사진. /뉴스1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병장을 이날 기소했다. 군검찰은 지난 4월 송치된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 온 A병장은 휴가 기간인 지난해 11월 자기 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작년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했다. 이후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됐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방첩사는 지난해 7월 병영생활관에서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 병사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해 엄중 처벌해 왔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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