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강성번영하는 조국을 우리 장군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라면서 각종 성과를 부각하는 여러 장의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강성번영하는 조국을 우리 장군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라면서 각종 성과를 부각하는 여러 장의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노동신문

북한은 18일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이후 강력한 대북 대응 태세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 시도 시 즉각 응징’이라는 입장을 밝힌 김명수 합참의장 발언을 언급하며 “계속 시끄럽게 짖어대다가는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통신은 “상전(미국)들이 있는 ‘한미련합군사령부’라는 데 기여들어가서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이니 뭐니 하며 아부아첨함으로써 역시 ‘충견’ 다운 기질을 발휘하였다”고 했다.

통신은 “그것도 모자라 미국 상전과 야합하여 ‘전시련합특수작전훈련’ ‘련합과학화전투훈련’을 벌려놓는 등 이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순간까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선반도 안보환경을 통제불능의 극단상황에로 몰아가다 못해 끝끝내는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라는 ‘마지막 안전고리’마저 뽑아버린 자들이 뒤가 켕겨 부리는 허세성 객기”라고 했다.

대외 매체인 중앙통신이 ‘허세성 객기로도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내보낸 이날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면에도 실렸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지난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전날 밤 10시 38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거리 탄도미사일 1발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22일 이후 25일 만이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