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을 모두 보석으로 풀어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아 추가 구속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피고인들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했다”면서 “범죄 수사와 재판을 위한 구속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자통 조직원들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 등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들은 관할 이전, 국민 참여 재판, 재판부 기피 등을 잇따라 신청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지난 9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은 단 두 차례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7일 자통 조직원 4명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법원이 받아주면 자통 조직원들은 다시 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4일만 지나면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된다. 한 법조인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휘둘리다가 결국 석방까지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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