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항공절'(11월29일)을 맞아 딸 주애와 함께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찾아 비행사들의 시위비행을 참관했다./평양 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항공절'(11월29일)을 맞아 딸 주애와 함께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찾아 비행사들의 시위비행을 참관했다./평양 노동신문

북한이 3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올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을 하고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했다.

논평원은 전날(2일) 한국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어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논평원은 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 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했다.

논평원은 “이제 조선 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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