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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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써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실시한 작품경연에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자신이 작성한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전셋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이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A씨는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다.

A씨는 2016년 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낸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다. A씨는 자신의 글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자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13년 북한군 관련 온라인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총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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