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이 발사되는 장면. /노동신문 뉴스 1
 
북한 정찰위성이 발사되는 장면. /노동신문 뉴스 1

북한 김정은은 군 정찰위성이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찰위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핵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 기반으로 개발되는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들어간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3차 시도 끝에 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은 이번 위성 발사를 책임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23일 방문해 과학자, 기술자, 간부 등을 격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신형 운반 로켓이 우주강국의 새 시대를 예고하며 솟구쳐올랐다”며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준동을 상시 장악하는 정찰위성을 우주의 감시병으로,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한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전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더욱 분발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항공우주정찰능력조성의 당면 목표와 전망 목표를 향해 총매진해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전직 국정원 차장은 “강도가 저기 의사나 부엌의 주방장도 칼을 쓰는데 왜 나만 칼을 못 쓰게 막느냐? 고 주장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이 비슷한 꼴”이라면서 “누구나 위성 개발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불법 핵개발을 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 연평포격, 칼기 폭파 테러 등 각종 국제적 범죄를 저지른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정찰위성 개발 등을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 국가에는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를 근거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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