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근무복을 입는 육·해·공군 장병들도 당분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전투복 차림으로 근무하게 됐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인 22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인 22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스1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2일 평소 근무복을 입는 장병들에게도 전투복 착용 근무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사관학교나 육군본부 등 평소 전투복이 아닌 근무복을 입고 일하던 장병들까지 근무 시 전투복을 입게 됐다. 일선 군부대는 이번 지시 전에도 전투복을 입고 근무해왔다.

육군은 “적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필수요소인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같은 날 공군도 본부와 직할 부대 소속 장병들에게 별도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전투복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고, 불필요한 모임이나 음주, 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해군은 이보다 앞서 이달 10일부터 전 장병이 근무 중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다. 육군과 공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 무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하는 등 남북 간 긴장 고조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군은 평시보다 더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감시정찰·경계를 강화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달 중순 각 군에 현 상황을 고려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며 “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군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다음날인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하고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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