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같은 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은 9·19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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