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군사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일시 효력 정지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대남 정찰력을 높이는 조치를 하자 9·19 합의로 묶인 우리 군의 대북 정찰 제한 조항을 풀어 2018년 체결 이전 상태로 정상화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21일 밤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면서 “’만리경 1호’가 내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북한 군사 정찰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성이 원하는 지역과 장소를 타깃(목표)으로 해서 사진을 전송받고, 정보로 활용되고 있느냐는 아직 의문”이라며 “계속 분석,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尹대통령, 영국서 긴급 NSC 화상회의 - 북한이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하고 있다(위 사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런던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대통령실
 
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尹대통령, 영국서 긴급 NSC 화상회의 - 북한이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하고 있다(위 사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런던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 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 지역 안보 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면서 “9·19 군사 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동부 40㎞·서부 20㎞ 등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 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가 먼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현재 남북 간 합의는 총 258건으로, 이 중 상당수는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우리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9·19 효력 정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적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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