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지난 9월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중국 내 탈북민 수백 명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달 전인 9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에서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탈북민에 대해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7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강제 북송 우려를 지적한 것에 대해 두달 만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20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 영문 번역본과 중국어 원문(原文)을 보면, 중국 정부는 9월 13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 의정서(1967년)의 당사국이다. 하지만 탈북민에 대해서는 난민이 아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간주해 북송해왔다. 탈북민 2000명이 구금돼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보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유엔을 비롯한 대북인권단체들이 강제 북송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온 근거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내에 이른바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현재로선 없다”며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다.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2014년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등 국제 사회의 컨센서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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