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는 15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유엔대표부
 
황준국 유엔대사는 15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유엔대표부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전원동의’ 형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올해 결의안의 내용은 대부분 전과 비슷하지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이 추가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탈북민 약 600명을 전격 북송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 기간 한국행에 나섰다가 중국에서 잡혀 지린성과 랴오닝성 감옥에 수감돼 있던 사람들이며, 이 중에는 ‘국군 포로’ 가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표현이 담겼는데 이 부분이 중국의 강제북송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팬데믹 영향으로 북한이 문을 닫았던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서 강제북송이 재개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탈북민이 강제송환 시 북한에서 고문 등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준국 유엔 대사는 “북한 정권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통해 불법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민생을 도외시하고 핵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대신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내용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면서 “인간쓰레기들의 허위 증언이 담겼다”고 했다.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증언하는 탈북자 등을 향해 ‘인간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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