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 정권이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 전단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일이 민주 국가에서 장려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이다. 그런데도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헌재 결정은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 정부가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정권이 내세운 전단금지법의 유일한 근거인 ‘접경지 주민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최고 사법기관들이 다 인정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22년 8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회회의를 개최한 소식을 보도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남한이 '대북전단(삐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뉴스1
 
북한 조선중앙TV는 2022년 8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회회의를 개최한 소식을 보도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남한이 '대북전단(삐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뉴스1

이 법의 위헌성은 숱하게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에 유입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 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보내기도 했다. 세계 최악 독재자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만든 이유부터 비상식적이고 내용은 위헌적이며 통과 과정도 비민주적이었다. 위헌 여부 판단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이 다 돼서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 정부 때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이 다수였다. 그때는 결정을 뭉개다 결국 현 정부 들어 신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문 정부 당시 헌재가 정권 편에 서서 고의로 결정을 미룬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악법을 만든 문 정권 책임이 크지만 그런 법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상황을 수년째 방치한 헌재 책임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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