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 시간) 제네바 사무소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47개 회원국의 합의로 채택했다. 2003년 첫 채택 이후 21년 연속 채택이다. 특히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후 5년 만에 공동 제안국(co-sponsorship)으로 복귀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이 생산한 드라마나 노래 등 콘텐츠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지난 2020년 북한이 외부 콘텐츠 일체를 금지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규탄한 것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과 관련됐다고 정부는 해석했다. 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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