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남하한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공소장이 9일 공개됐다.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문재인 정부가 남하한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공소장이 9일 공개됐다.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귀순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국가안보의 책임을 맡고 있는 4인의 장관급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수사 결과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변은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의 반인도범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은 2019년 10월 29일 북한 어민 2명이 남쪽으로 도주 중이라는 군 첩보를 넘겨받았고, 30일 첩보에는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2019년 11월 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은 북 어선이 남하하면 나포해 어민들을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이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하자, 정부의 중앙합동조사가 시작됐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를 조기 종결한 다음, 11월 5일 정부는 어민 2명을 돌려보내겠다는 전통문에 이어 김정은 초청 친서도 북에 보냈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거세게 저항하는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

이 과정에서 11월 3일 정의용 실장은 법무비서관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송환 반대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안보실 1차장에게 북송방안 검토지시를 했고, 서훈 원장은 국정원 3차장이 “실무 부서에서 반대한다”고 했지만 “그냥 해”라고 묵살했고, 11월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반대했지만 “북송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등에게 강제북송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변은 오는 14일 ‘귀순어민 강제북송 검찰 수사결과 문제점과 강제북송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강제북송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강제북송 금지 및 송환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강제퇴거명령 가능성을 차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조사 및 송환절차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북한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홍일표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한변은 이번 202차 화요집회에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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