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상원이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S.4216)을 8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북한 내 정보 유입을 강화하고 탈북 난민을 지원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내에 연방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북한인권법의 효력이 5년 더 연장된다.

특히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도 언급돼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적시하면서 “발견 즉시 사살(shoot-to-kill) 명령을 포함한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는 국경을 건너려고 시도한 북한인들, 그리고 2020년 9월 최소 1명의 한국 국민(South Korean citizen)의 피살로 이어졌다”고 명시한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과 북한의 엄격한 국경 봉쇄, 비공식 장마당 활동과 소상공인 단속이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일부 지역에 기근을 일으켰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미 상원은 또 이 법안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은 개탄스러우며,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이 추진하고 이행한 정책에 따라 북한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자행됐다”고 명시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인도적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북한 난민을 강제 송환함으로써 (북한) 수용소에 가게 한다. (중국은) 가혹한 심문, 고문, 처형 등 반인도 범죄를 돕거나 사주하고 있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재승인법안의 상원 통과는 북한인권법에 관한 초당파적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재중 탈북자 2000여명이 북한의 코로나 국경봉쇄로 대량 추방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요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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