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했다. 포탄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한 동·서해 북측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합의를 수시로 깨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쯤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에 9·19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번 보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달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포격 도발로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 완충구역으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같은 날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5발도 발사했었다.

북한은 이날 도발의 책임을 한미 연합군에 돌렸다. 한미 연합군이 이날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하며 예정된 육상 포 사격 훈련을 했는데, 이를 트집 잡은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총참모부는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사(件件事事) 계산해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적측은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 근접 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하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측이 전선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 격화의 불씨를 일으키지 말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이 최근 한·미·일의 대북 제재와 관련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3국은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각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 조처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연쇄적 독자 제재로 대북 제재망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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