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문재인 정부의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8일 확정됐다.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를 두고 반인도적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가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0년 12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태에서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한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1심은 “단순한 사실 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1일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2심 판결 불복 시 2주 이내인 8일 0시까지 상고장을 제출했어야 하지만 결국 상고를 포기하면서 인권위 각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승복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인권위가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침해’ ‘차별 행위’ 등의 진정 사건에 대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자료를 제출받고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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