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2일 오전 8시55분 울릉군 전역에는 ‘공습(空襲) 경보’가 발령됐다. 공습 경보는 2016년 2월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9개월 만이다. 공습 경보는 오후 2시 해제돼 ‘경계 경보’로 대체됐다.

공습 경보는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또는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니 즉시 대피하라는 뜻이다.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발령한다. 경보 발령이 결정되면 군의 탄도탄 경보 레이더와 연동된 민방위 기관에서 사이렌이 3분 동안 파상음 형태로 자동 발신된다. TV방송에는 화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커다란 적색 자막이 표시된다.

이날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 중 1발은 속초 동쪽으로 57㎞, 울릉도 서북쪽으로 167㎞ 지점에 떨어졌다. 거리상으로는 속초가 더 가깝지만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에서만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된 것이다.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지역에선 즉시 지하대피소,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등으로 이동하거나 공격을 막아주는 지형지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운전 중일 경우 빈터나 도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해 놓으면 된다. 경보 발령 시 모든 행정기관이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행안부 등의 추가 지시를 따르게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에 울릉도 지역에 발령된 공습 경보가 오후 2시 해제됐고 경계 경보로 대체한다”고 했다. 경계 경보는 공습 경보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1분 동안 평탄음 형태로 사이렌이 울린다.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등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니 대피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이때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고 개인 보호 장비 등을 챙기면 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을 이용하면 주변 대피소를 찾고 구체적인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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