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7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KN-24./노동신문 뉴스1
 
2022년 1월 17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KN-24./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로 비행거리는 600여 km, 고도는 60여 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고 군이 밝혔다.

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이라고 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이 오전 6시 53분쯤 미사일 도발을 한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군은 “이 회의를 통해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사진공동취재단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군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발사 무력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난 6월 6일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장면.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군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발사 무력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난 6월 6일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장면. /합동참모본부 제공

군과 외교가 안팎에선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을 때 ‘불상의 발사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여러 차례 내 논란을 빚었다.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냐” “위반을 위반이라고 말 못하는 건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군은 이번 북한 도발 사태 직전부터 지속적으로 도발 자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실제 발사한 직후에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관련 안보 회의를 여는 등 대비태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군도 북 도발 2시간여만에 상황을 정리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