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21일 오전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서 전 차관은 통일부 차관으로 일할 당시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 어민 2명이 자기 소개서, 보호신청서, 합동 조사 진술 등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피고발됐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12일 서 전 차관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서 전 원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합동 조사가 서둘러 종료되고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차관 조사가 끝나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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