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3일 강제 북송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한 통일부 A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A과장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이후인 2020년 1월 한 매체가 칼럼을 통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밀 강제 북송이 들통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자였다. 통일부는 이 해명자료에서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거쳐 설명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강제 북송 다음 날 국회에서 “신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이 발언은 귀순 어민들이 우리 당국 조사에서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지만, 실은 선상 살인이 벌어진 후 북한 항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으로 올 땐 “남한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A과장을 상대로 해명자료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 수색에 나섰던 당시 해경 B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B과장을 상대로 상부에서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이씨가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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