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뉴스1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뉴스1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도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법리검토를 했으며 그 결과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은 뒤 법리검토를 했다. 그 결과 1)북한이탈주민 보호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보호대상에 대해서 국내 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2)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3)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취합했다.

즉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탈북민에게 정착 혜택을 주는 수혜적 법률이어서 강제출국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현행 헌법의 해석상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어서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도 곤란하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가 당시 이 같은 법리해석을 청와대 또는 안보 부처에 통보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통보 방식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한 검토 이후 북송 조치 과정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간 문재인정부와 당시 청와대 측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법리검토에 대한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시 청와대와 안보 부처가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여부 및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북송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이준범)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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