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통일부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통일부

‘문재인 청와대’가 귀순어민 강제북송(北送) 직전까지도 호송주체를 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가 제대로 된 호송준비도 없이 귀순어민의 신병확보 닷새만에 황급히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또 판문점까지 귀순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포박한 배경에는 “송환시 자해위험이 있다”는 정부 측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귀순 진정성이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배치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보면, 강제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에 “군이 (귀순어민을) 송환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국방부는 오전 11시 30분쯤 “군차원에서의 민간인 소환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북송 4시간 전까지 어느 기관이 귀순어민들을 판문점으로 호송할 지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통상 표류한 북한 주민을 호송할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한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송환시 자해위험이 있다”면서 군 또는 경찰에 귀순어민 호송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내부문건에도 “송환시 ‘자해’위험이 있어 JSA대대에서 에스코트 해야 한다” “송환 북한 주민이 민간인 이지만 자해 등 우발상황에 대해서 (상부로부터)전달 받았다”고 적혀 있다.

결국 귀순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송사실을 몰랐던 한 어민은 안대가 풀리고 북한군이 보이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한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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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그해 귀순어민을 나포한 지 닷새만에 돌려보내는 모든 과정이 ‘북한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지 사흘만인 11월 5일 북측에 먼저 “어민들과 선박까지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날인 6일 북은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했고, 7일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과거 북은 귀순자를 북송하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귀순어민들이 북측에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일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이 사건은 강제북송 당일인 11월 7일 국회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관련 보고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언론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초 추방한 이후인 오후 4시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추방 전 언론 노출로 20분 앞당긴 3시 40분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연합뉴스

태영호 의원은 “청와대가 얼마나 급했으면 강제북송 4시간 전까지 누가 호송할지도 못 정했겠나”라며 “하루라도 빨리 귀순어민들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우왕좌왕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강제북송하면 귀순어민들이 자해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이들이 누구보다 귀순의사가 뚜렷했던 점을 알고도 북측에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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