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왔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 개성공단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 개성공단의 모습.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 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북한 4차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정부 발표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시설, 제품 등을 남겨둔 채로 개성공단을 떠났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입주 기업 측은 2016년 5월 “위헌적 공용수용(폐쇄조치)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고,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2013년 남북 합의) 효력을 신뢰한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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