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북한 해커가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일삼던 조직의 30대 조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2018년 7월~2019년 11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3억 68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다른 대출로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의미)을 해주겠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송금하라”면서 악성프로그램이 깔린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냈다.

이들이 전화를 돌린 피해자들 연락처 등 정보는 북한 해커가 한국 저축은행 정보를 해킹한 것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괄사장이 북한 해커에게서 해킹된 고객정보 자료 등을 구입한 것이다.

A씨 등은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이 번호들로 전화해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송금하라’는 거짓말을 하고 악성프로그램 링크를 보냈다. A씨 등은 링크를 보낸 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건 전화를 가로챘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송금받았다.

A씨는 조직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은 A씨에게 중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 줬다고 한다.

이후 조직은 상담원들에게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탈퇴 또는 신고하는 경우 가족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겁을 주며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조직 사무실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톈진시 등에 다섯 곳이었다고 한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계획적·지능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큰 해악을 끼친다”며 “A씨는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해 각종 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들의 발신전화를 가로채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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