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일부 노동계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조직의 명칭과 강령 등 모든 부분에서 북한의 통제를 받고 활동한 것으로 정보 당국의 수사 결과 확인됐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당 중 A(구속)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국내로 돌아와 조직 결성에 나섰다. 처음엔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를 북측에 보고를 했지만, ‘조직 이름과 관련해 본사(북한)와 연계 유무를 알지 못하게 표현을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도 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지령을 받고 현재 이름으로 바꿨다.

또한 충북동지회는 조직 강령 1조로 ‘민중제일주의를 이념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수사 당국은 민중제일주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인민대중 제일주의’에서 ‘인민대중’을 ‘민중’으로 변형한 것이고 사실상 북한 노동당 규약과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인민대중제일주의’ 표현에 대해 작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회장님’으로, 조직원 각자는 ‘고문, 부장, 사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각자 ‘조직원 사상교양’, ‘간호사 당조직 건설’, ‘민중당 내부에 산하당 구축’, ‘지역 대기업에서 노조 건설’ 등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북한에서 포섭 대상자로 지목한 민중당 당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와 사상 동향을 수차례에 걸쳐 수집해 북측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도 이들은 조직원이 아닌 제3자였던 B씨를 포섭해 F35 도입 반대 운동에 동참시키고 이후 총선 예비 후보로 출마시키기도 했는데, 수사 당국은 최근 B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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