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충북의 노동계 인사들이 결성했던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는 북측으로부터 SNS 등을 활용한 북한 선전 활동에 나서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은 2019년 6월 10일 이번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보낸 지령에서 “반보수 실천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최근 인기가 높은 유튜브TV를 통한 공간을 잘 활용해보아야 한다”면서 “자금보장, 등록신청, 출연자선정, 수익관계 등을 잘 따져본데 기초하여 개인명의, 단체명의로 된 반보수 성향의 유튜브TV를 개설해보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측은 작년 2월 10일 보낸 ‘adfwe-1.docx’라는 제목의 지령에서는 ‘신종코로나사태로 온라인전이 선거유세의 주요방식으로 전환된데 맞게 인터넷공간, 특히 SNS망을 활용한 여론전을 방법있게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동지회는 자신들끼리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SNS을 적극 이용하는 행동을 보였다. 지난 5월 정보당국이 일당에 대한 주거지 압수 수색에 나서자, 중국 SNS인 ‘위챗’을 사용해 서로 연락했다. 일당 중 한 명에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시작되자, 다른 조직원에게 위챗으로 ‘동시인거 같다’ 등 진행 상황을 상호 공유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