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민군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1번' 어뢰.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민군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1번' 어뢰.

‘천안함 좌초설(說)’을 주장해 온 신상철씨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서 장관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신씨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며 “민주당 국방위 의원 전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직무수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방임·포기했다”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신상철씨/뉴시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신상철씨/뉴시스

신씨는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자신의 주장을 고발장에 적기도 했다. “고발인(신씨) 이 지난 11년간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취득하고 확보한 증거자료 및 분석에 의하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폭침됐다는 기존의 국방부 발표는 허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식이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신씨의 진정에 따라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실무자는 “진정인(신씨)께서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정인 적격이 갖춰져 있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개시 결정으로 보고 드린다”고 했다. 이인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규명위원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회의 막바지에 안건들을 묶어서 일괄 의결했다.

2010년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한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결정이 알려지자, 전사자 유가족들은 “나라가 미쳤다”고 했다.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 전준영 회장은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반발했다.

여론이 들끓자 규명위는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안건을 각하하고 이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의 전사 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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