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달 살포에 “책임은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 보복조치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명의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6월 17일 폭파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조선중앙통신

지난 6월 17일 폭파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조선중앙통신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접경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미화, 소책자 등을 대형풍선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힌바 있다.

김 부부장은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여다니며(기어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그럼에도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라면서 강하게 우리 정부에 요구했었다. 작년 6월에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정부·여당은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면서 통제에 나섰다.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공개하자 김 부부장이 ‘추가 보복조치’ 암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구체적은 대응방식이나 시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3월30일부터 새로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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