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겨냥한 미국 내 비판에 대해 22일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전날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이 법은 전단 살포의 일시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여 노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성의 행위만 통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고문은 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형식이었다.

송 의원은 “군사분계선 풍선 날리기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이라며 “법률적 전시 상황인 한반도에서 심리전 수행을 방치하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맥카울 의원의 비판에 대해 송 의원은 “대한민국에선 헌법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대통령 인형을 화형시키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허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권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유엔세계식량계획이나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역시 같은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인권운동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에 그치며 접경지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시민 단체는) 폄훼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나 K팝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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