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1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에게 1억 2천만 원,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1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에게 1억 2천만 원,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40)씨 남매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2일 유씨 남매와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유씨에 대해 1억2000만원, 동생 유가려씨에게 8000만원, 유씨 부친에 대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문건 3개를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해당 문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보내면서 이 사건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졌다.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모두 철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유가려씨를 대리해 1억 6000만원의 소송을 냈다. 국정원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기 위해 그를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구금했다는 것이다. 유우성씨와 유씨 아버지도 2017년 11월 각각 2억 5000만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씨 측 장경욱 변호사는 “피해 보상이 일부밖에 되지 않았는데 (청구금액 중) 절반밖에 안 나온 것은 판결 이유를 봐야겠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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