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 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 하는 모습. /뉴시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태워진 피살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정부를 향해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한지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자산인 첩보를 맘대로 휘두르고 사용했다. 그 첩보는 국민의 자산"이라고 했다.

이씨는 18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기획한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정감사’는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획한 ‘미니 국감’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반발해 당 차원의 단독 국감을 기획했다. 이씨와 이씨 측 변호사, 서해 조류 전문가, 국제연합 인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해군·해경 관계자에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그는 먼저 헌법 조문을 인용해 동생의 생명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 개념을 규정한 제7조를 인용해 ‘국가는 아직 공무원 신분인 동생에게 예우를 다할 것’을 주장했다. 알 권리를 규정한 제21조를 인용해 ‘국가는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것’ 역시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와 해군, 해경, 청와대의 실책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국방부에 대해 “실시간 감청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정확한 위도·경도 등 증거를 공개해 월북의 근거를 밝혀내라”고 말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에 기민한 첩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었음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대해서는 “실종·실족·사망 사건 등에서 가장 많은 조사를 해온 해경은 단순히 군의 첩보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수사시관의 기본도 망각한 채 서둘러 중간보고(를 하고)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초래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또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하려면 최소한 동일 조건에서 정확한 실험을 통해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테스트하고 발표·수사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대해 “22일 18시 36분에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 “북한과 해군 측이 연락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다. 그는 “청와대는 아무런 통신이나 연락 채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국가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종 28일째에 접어들면서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고 드러나는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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