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 “북한이 조성길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북한의 경우에는 탈북한 외교관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대우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재작년 11월 조성길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한 직후 그의 딸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면서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들의 북한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농촌으로의 추방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의 극단적인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한국으로 간)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또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과 해를 가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 북한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없는 범죄 사실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테러 위협까지 가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있는 대부분의 전직 북한 외교관들은 북에 두고 온 자식들과 일가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오늘 외교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지만 나는 조성길 관련 질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입국이 승인되면 현지 한국대사가 입국 절차에 필요한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대사는 여권 발급에 관련된 사안을 상관인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다”며 “통일부 장관보다 외교부 장관이 관련 사실을 먼저 알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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