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과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뉴시스
북한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과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뉴시스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꼼수’로 저지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통일부 또한 “소멸시효가 도래한 저작권료는 연도별로 회수하여 재공탁 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 저작권료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까지 국내에서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한 대가로 북한 측에 도합 7억920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사건을 계기로 저작권료 송금이 중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인 북한 저작권료는 약 21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문협이 2009년 5월부터 북한의 대리인 격으로 국내 방송사 등에 저작료를 징수한 것이다.

법원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2009년 공탁금 2266만원, 2010년 2억790만원은 우리 측에 회수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문협은 국고 귀속일이 다가오자 ‘회수 후 재(再)공탁’방식으로 북한의 재산을 지켜냈다. 국고에 환수될 2009년·2010년도 북한 저작권료 2억3000여만원을 일단 되찾은 뒤 법원에 다시 맡기는 수법이었다.

통일부도 김기현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남북저작권센터가 연차 별로 회수하여 재공탁 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국고로 환수될 예정인 2011년분 저작권료 1억700만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문협이 잡아두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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