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센트리 "북 영리행위, UN 대북제재 위반"

유명 영화배우 조지클루니/AP
유명 영화배우 조지클루니/AP

유명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설립한 비영리 감시단체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 콩고)에서 북한 건설사가 영리사업을 하며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계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일(현지 시각) 클루니가 설립한 비영리 감시단체 ‘센트리’(Sentry·감시병)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세계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민주 콩고 은행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했다.
북한이 민주 콩고에서 영리사업을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표지/센트리
북한이 민주 콩고에서 영리사업을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표지/센트리

보고서에 따르면 ‘박화성’(Pak Hwa Song)과 ‘황길수’(Hwang Kil Su)라는 이름의 북한 사업가는 2018년 건설사 ‘콩고 아콘데’를 설립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민주 콩고 오트로마미주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해당 지역에 인물 동상 2개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작년엔 수도 킨샤사 중심에 공원을 짓는 사업도 따냈다.

돈을 번 콩고 아콘데는 카메룬에 본사가 있는 아프리랜드 퍼스트 은행의 민주 콩고 계열사를 통해 달러를 확보했고, 이 계좌를 통해 전 세계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었다. 민주 콩고의 돈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센트리 측은 북한의 영리 활동이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금지된 활동이며, 국제 금융 시스템에 큰 위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재 이뤄지는 콩고 아콘데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북한 국적자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어떤 계약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클루니도 “민주 콩고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돈세탁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는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동상과 조각상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받은 외화가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인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동상 설립 사업 외에 칸샤사 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6월까지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보고서가 밝혔다.

또 동상 설립 과정에서 황길수가 직접 민주 콩고에서 킨샤사 주지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 콩고 정부는 두 북한 사업가의 콩고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UN의 여행 제한 규정을 어겼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센트리는 2015년 클루니와 인권활동가 존 프래더개스트에 의해 설립됐다. 클루니는 2017년 100만 달러(약 11억 8600만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0/20200820028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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