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조선DB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조선DB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2일(현지시각) 한국 탈북·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이례적 사무검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사무감사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 사무검사를 주제로 통일부와 가진 화상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그들(통일부)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이런 기술적인 면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며 사무감사 대상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왜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만 조사하느냐”며 “저는 (사무검사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통일부 관계자에게 사무감사를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는 화상면담 후에도 사무감사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는 데 대해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무감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유엔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communications)해 달라는 청원을 유엔에 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 통보는 내 소관이다. 우리는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거칠게 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직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대북 전단·페트병 살포 단체들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탈북·인권 단체들에 대해 이례적인 사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12일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01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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