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
통일부 "대북전단 법으로 제재못한다"더니… 北김여정 비난 후엔 "제재 가능"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페이스북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페이스북

통일부는 23일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금지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전파 우려 등 상황 변화가 생겼다”며 “대북전단이 정부의 통일 노력을 저해했다”라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황당한 궤변”이라며 “‘코로나’와 ‘정부의 노력’ 등 희박한 법적 근거로 대북전단을 탄압해 왔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전단 제재의 법적 근거'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전단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배된다”며 “페트병과 전단, 쌀, USB, 책자 등이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대상”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제재의 주 법률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든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통일부가 자체적으로는 대북 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스스로 결론 내린 것이다.

게다가 통일부가 “불법”의 근거로 명시한 남북교류협력법은 2014년 3월 이후 개정된 적 없다. 통일부가 예전과 같은 법을 놓고 2년 만에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통일부는 이번에 대북전단 금지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2018년 판문점선언 등으로 남북관계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먼저 합의를 깨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후퇴한 상황에서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최근 대북전단 금지의 근거로 “코로나 19 전파 우려 등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같은 논리라면 국내에서 각지를 오가는 택배와 국제 화물 운송을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허가 취소 이유로는 "정부의 통일정책 및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나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시민단체의 설립까지 취소하는 것은 관변단체의 기능만 하라는 얘기”라고 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했지만 이들 단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 어떤 민원이 얼마나 제기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북한 김여정이 “쓰레기”라며 대북전단 단체를 지목하자, 무리하게 법 해석을 바꿔가며 제재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지성호 의원은 “정부가 당초 대북전단은 남북협력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하다가 북한 김여정이 탈북단체를 비난한 이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정부의 근거 없는 민간단체 탄압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11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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