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자체 유권해석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갑자기 입장을 바꿔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까지 밟고 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8년 국정감사 당시만 해도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대북 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스스로 결론 내린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달 단체들을 고발하며 "대북 전단과 페트병이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 않은 반출물'에 해당한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인간쓰레기"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다. 지성호 의원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법률 해석까지 바꿔가며 북한 인권단체 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6/20200716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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