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수사팀 꾸려
야당 "김여정 下命에 자국민 수사하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정부가 지난 10년간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비영리단체를 수사의뢰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했느냐는 국회 질의에 “관계부처 협의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은 “통일부가 북한 김여정의 하명(下命)에 따라 자국민을 수사하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0년간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소관 비영리단체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례가 없는 법리적용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수사의뢰한 배경은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로 지칭한 지난달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달 4일 김여정이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면서 제재에 나설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지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가칭)’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착수(10일), 청와대 유감 표명·수사의뢰(11일)까지 일제히 대응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우선 자유북한연합·큰 샘 두 단체의 전단살포가 ‘물자의 북한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 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 '공유수면법'과 초경량 비행장치(무게 12㎏ 이상) 사용 시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4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벌여온 둔 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9일북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군중집회를 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달 9일북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군중집회를 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통일 추진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설립허가 조건에 위배된다”며 “최종 처분 취소시 법인 해산과 잔여재산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 37조 2항를 근거로 댄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같은 법조항의 내용은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대북전단 실은 차량 저지하는 경찰. /뉴시스
대북전단 실은 차량 저지하는 경찰. /뉴시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북한 김여정 지시를 일사분란하게 받드는 광경이 참담하기까지 하다”면서 “혈세가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음에도 대북(對北) 유화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4/2020070400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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