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 단체 두 곳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초 밝힌 남북교류협력법 외 항공안전법 등의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두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청은 이날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며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단체 탄압에 나섰다”며 “지원은 고사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억지로 갖다 붙여 고발까지 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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