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통일부에 등록된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16년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16년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출신 박상학 대표가 운영하며 이들은 지난달 31일 대북 전단 50만장을 접경지역에서 살포했다. 큰샘은 탈북민 출신 박정오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로 PET병에 쌀을 넣어 강화도에서 조류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탈북민 단체들이 페트병에 쌀을 넣어 강화도에서 조류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는 모습/탈북단체
탈북민 단체들이 페트병에 쌀을 넣어 강화도에서 조류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는 모습/탈북단체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전단 살포금지법’을 만들 때까지 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적용해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2996.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