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여정 맹비난엔 "대화 신호일 것"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뉴시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와 당선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김여정 중앙위 노동당 제1부부장(왼쪽)과 대북 전단 살포 장면/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중앙위 노동당 제1부부장(왼쪽)과 대북 전단 살포 장면/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것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며 “이번 (김 부부장의) 성명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우리 측에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부장의 맹비난이 있던 당일 우리 정부는 그날 즉각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와 미래통합당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 “김여정 하명(下命)법”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39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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