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여정 맹비난엔 "대화 신호일 것" 해석도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와 당선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것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며 “이번 (김 부부장의) 성명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우리 측에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부장의 맹비난이 있던 당일 우리 정부는 그날 즉각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와 미래통합당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 “김여정 하명(下命)법”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3978.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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