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논란]
"해외여행 등서 北주민 만났을때 정부에 신고 안해도 된다"
전문가 "국민들 北 공작 말려들어 납치 등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해외여행 도중 북측 인사와의 우발적 만남이나 남북 이산가족 간 연락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이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접촉 목적이 '교류·협력'일 경우엔 정부가 이를 불허할 수 없게 된다.

통일부는 26일 "남북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발적 접촉' '교류·협력 목적'으로 위장해 북측 인사와 '불순한 만남'을 갖는 등 완화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친지·가족들과 단순 연락(하는 경우), 연구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를 다 신고하는 것이 교류협력의 취지에 맞느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남북교류협력법(9조)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문제의 조항은 우리 국민을 남북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우리 국민이 (대북) 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공작에 말려들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선교사, 탈북민 등 우리 국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 등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다 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같은 사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선 '신고 수리의 거부'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제는 그런 우려가 제기돼도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북측 인사와의 불순한 접촉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보안법 등에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안기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여권은 이 국보법마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까지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면 북한 간첩과 해외 어디서나 마음 놓고 접선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셈"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또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기존의 법인·단체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지금까진 지자체가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야 했지만, 이제는 독자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대북 사업은 지자체장들의 치적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자칫 중구난방식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정부의 섬세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아마추어 대북 사업들은 남북관계에 득보다 실이 될 수 있고, 자칫 비핵화 외교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여당의 4·15 총선 압승 이후 정부가 각종 대북 사업에 속도를 내려 하는 흐름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 견학 재개, 파주 'DMZ 평화의 길' 운영 재개 등을 준비 중인 통일부는 최근 시행 10주년을 맞은 독자 대북 제재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5·24 조치 해제 선언'이란 말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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