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에 5·24 조치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강릉~ 베를린을 잇는유라시아 횡단열차 승차권을 받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대응으로 시행된 5·24 조치가 '실효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입장을 낸 것 이외에 추가 조치를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 발표를 넘어 추가로 5·24 조치 폐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 입장을 일부 언론에서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통해 그동안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표현을 썼다"며 "이 표현 그대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또 "통일부 입장은 지난 20일 밝힌 것과 동일하다"며 "남북간 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5·24 조치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여 대변인은 지난 20일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통일부가5·24 조치에 대해 밝힌 입장이 '5·24 조치 폐기 선언'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며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해제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이나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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