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종업원 12명의 北가족 23명
'한국정부가 구금' 주장…민변이 北 가족 대리해
유엔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입증 못해"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집단 탈출해 2016년 4월 7일 국내에 들어왔다.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인 이들이 탈북 배경 등을 조사 받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며 북한 가족들이 이의신청을 유엔에 제기했으나, 유엔이 이를 각하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번 인권위원회의 이의신청 각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가족들이 유엔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았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북한 국적자 23명은 자신들의 딸 12명이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돼 있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유엔에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해 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딸들이 가족과 연락하거나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됐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승인·김시 없이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고,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가족의 대리인들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른바 피해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종업원 12명이 '피해자 지위'를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직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결정 채택 문서'에서 "이의신청에 담겨진 주장을 고려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 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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