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된 미국인 가상화폐 전문가가 북한에 국가 기밀과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36·사진>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그리피스씨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재화, 용역,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그리피스 씨는) 미국의 최대 적국인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했다"면서 "이번 기소는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그리피스 씨가 국무부의 승인 없이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며, 미국 시민의 사전 승인 없는 북한 여행을 금지한 국무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리피스씨는 미 캘리포니아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해킹 전문가다. 앞서 미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리피스 씨가 평양 블록체인 회의에 참석해 북한 당국이 사전 승인한 주제를 발표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제재 회피와 돈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자신이 전달한 고급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이를 통해 북한이 돈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미 법무부는 그리피스 씨가 남북한 간 암호화폐 교환 촉진 방안을 북측에 권장했으며, 이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그리피스 씨가 주변 전문가들에게 내년에 열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3/20191203011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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