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6월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6월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동해상에서 나포됐다 살인 혐의를 받고 추방된 북한 선원 2명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언급한 '해당 정부'가 어디인지는 남·북 중 어느쪽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RFA에 따르면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12일 킨타나 등 세 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최근 북송된 선원 두 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RFA에 "11일 긴급청원 이메일을 보냈고, 12일 북한인권 보고관들로부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지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장을 받았다"며 "앞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청원의 목적이 국제사회가 이들의 안전과 공정한 처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에 알리고, 북한 당국이 송환된 이들에게 자의적 처형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국장은 또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추방당한 북한 주민 2명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 할 지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민적 권리가 이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측은 킨타나 보고관이 접촉하고 있는 '해당 정부'가 남한인지 북한인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유엔 규정에 따라 킨타나 보고관의 소통과 관련한 내용은 60일 동안 밝힐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1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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