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제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연합뉴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연합뉴스

정부는 동해상에서 군 당국이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8일 오후 북측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방된 주민이 타고온 선박 처리에 대한 질문에 "배는 오늘 (북한에)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인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인계 시점은 이날 오후가 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해상 사정 등을 감안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바로 추방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사례를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면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이 국내에 들어온 이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방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련 매뉴얼과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 "귀순 의사가 불인정됐고, 또한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해 증거 확보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방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발언의 일관성이라거나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의사로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귀순 의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을 세운 점 △남하 및 도주 과정에서 해군에 바로 인계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들었다.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한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출입국관리법과 북한 선박·인원 월선 매뉴얼 등의 관련 규정과 법을 준용했다"면서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적 보완의 문제에 대해선 (향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설명 중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와 '명확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는 설명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법령체계상의 불비점을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의 경우엔 범죄 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북으로부터 선박 탑승 명단 등 살해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엔 "관계기관의 정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진술과 도주 정황, 배 안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범죄 혐의는 명확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17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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