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380억원)를 탈취한 가운데 피해 건수 기준으로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P통신은 1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억달러 규모의 북한 해킹과 관련, 한국의 피해 사례가 10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알려지진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신은 북한의 이 같은 해킹 기간을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라고 전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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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뒤를 이어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와 칠레가 각각 2건의 북한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코스타리카, 감비아, 과테말라,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몰타, 나이지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 각각 1건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반기 보고서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 초 채택될 예정이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000만달러(약 113억원)를 빼돌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탈취해 홍콩의 북한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평가를 인용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5억7100만달러(약 6458억원)를 절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해킹을 인정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3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관련 해킹으로 360억원을 챙겼다"며 "방글라데시 은행과 칠레 은행 등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5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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